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해당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확대되거나 부각시켜 촬영되지 않은 점,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장소가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공개된 장소인 점, 촬영 거리가 다소 원거리인 점, 피해자의 짧은 치마가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옷차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촬영물에 대해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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