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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 위축되는 마음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잘못 진술했다거나 아니면 진술해야 할 것을 진술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다시 진술하면 되지만 진술이 자주 번복될 경우에는 그 신뢰성을 얻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02. 경찰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피해자분들의 진술이 법률적인 요건에 맞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술이 아무리 길어도 그 요건이 빠지면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범죄가 밝혀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진술에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경우, 사건당시의 상황과 그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법률적인 오류나 상황의 오해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죄가 인정되는 피의자 모두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에 따라 법률의 형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진술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진술에 대한 법률적 도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추후 검사의 기소여부결정과 재판에서의 감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만 한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추후 기소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법률적
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사실관계가 범죄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여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후 재판으로 넘겨지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추가적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사상 사실의 발견이 필요한 때에 한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도 참고인,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맞대면한 상태에서 대질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과 마주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앞이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는 피해자와 동석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률적 진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의 경우, 사건당시의 상황과 그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법률적인 오류나 상황의 오해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죄가 인정되는 피의자 모두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에 따라 법률의 형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등 진술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진술에 대한 법률적 도움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추후 검사의 기소여부결정과 재판에서의 감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사실상 범죄의 형량을 정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경우 사실상 법률적인 지식과 사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상대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없는 한 개인이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재판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피해자는 상대방이 무죄를 다투는 경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관성 있는 증언을 통하여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해 올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책정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경우,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증인신문, cctv 검증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양형조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고, 더불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제출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는 법령에 위반한 항소이유와 그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로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기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는 때로서 주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항소하게 됩니다. 항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형량도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과도한 형을 받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02. 항소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우선, 항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항소이유서에 항소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고, 법령위반·양형부당·사실오인 기타의 항소이유 를 기초로 한 사실을 명시하게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추가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나 보증서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최대한 법률적·논리적으로 명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항소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합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