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카메라를 들고 날씨가 좋았기에 근처 공원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사진을 찍는 도중, 갑자기 한무리의 여자들이 다가와 사진기에 담겨 있는 사진을 보자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황함에 의뢰인은 왜 보여줘야 하냐며 따지게 되었고, 고소인들은 자신들을 찍었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 더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고소인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사진기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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