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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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6-06-11 | 조회수 11,377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외모와 몸매가 출중했던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여성은 2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제시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였지만 승낙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성관계를 하는 대신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과 관계를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괜찮다며 승낙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여성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맺던 중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평소 여성의 행실을 수상하게 여겼던 남자친구가 SNS의 대화를 본 뒤, 여성에게 위치추적을 붙혔던 것입니다.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은 남자친구가 그 즉시 신고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의 경우 특히나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않아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할수록 사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처음받는 경찰,검찰수사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성매매 이외의 죄도 시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 내에서만 형벌을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음에서는 검찰수사단계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줄 알았던 의뢰인이 검찰수사단계로 넘어가자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음에서는 우선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에서 놓친 점은 무엇인지,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기타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죄를 시인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의 동기나 범행의 수법을 보았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