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평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 호텔에 투숙한 경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상황, 성관계 시의 행동 등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너무도 상반되어 과연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통상 호텔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 또한 명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상황이 너무 싫어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기 싫다는 말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아프다는 듯한 표현으로 소리를 내었고 피의자와 관련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강제로 행해지는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점, 1차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호텔을 바로 나오지 않은 채 피의자와 같이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얼마 후 2차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위의 과정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호텔 앞까지 배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범죄혐의 인정키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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