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이 발생하였을 때 사과하고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면 된다며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성범죄의 처벌을 받는 것과 성범죄의 전과가 남는 것,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한 취업제한과 해외비자제한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보안처분, 그리고 본인이 성범죄의 전과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등 여러 불이익을 아무렇지 않게 감수하겠다고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성범죄의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나 합의의 의도라고 하여도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는 점, 합의 과정도 적법한 절차와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의 의사가 전달된다고 하여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벼운 사건은 없습니다. 대응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도 허술하게 진행하신다면 큰 후회를 하신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고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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