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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23-10-11 | 조회수 9,375 | 글번호 : 985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교내의 친한 동기들과 MT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급 숙박시설이 아닌 허름하고 노후화된 건물로 여행을 가게 된 일행들은 열악하기는 했으나, 일행들은 모두 이 또한 젊은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즐거운 분위기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열악한 시설이었으나 특히 화장실과 세면시설이 좋지 않았는데, 식사와 음주를 마치고 샤워를 하려 했던 일행들은 공개된 샤워실의 구조로 인하여 대부분 간단히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의뢰인과 몇몇 지인들은 늦은 시간까지 음주와 대화를 하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샤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장소와 이성이 섞여 있었지만, 음주의 영향과 당시 분위기로 의뢰인과 일행들은 같이 샤워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것처럼 자세를 잡으며 촬영해서 SNS에 올리자는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의뢰인도 그에 대한 장난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할 것 같은 자세를 취했는데, 이에 여성들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나 그중 한 여성이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분위기상의 장난이었다고 말하여도 그 여성은 화를 멈추지 않았고 실제 경찰에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 동의없는 성적인 촬영을 했거나 하려 했었고, 그 촬영물을 유포할 두려움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여성의 주장은 무조건 믿어주고 남자는 무조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나라마다 법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선의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벌강화와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보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수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제이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해주는 수사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고 성범죄의 혐의를 벗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든든한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이 아닌 고소인의 입장으로 분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분위기상 어쩔수 없이 탈의를 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동의없이 본인의 알몸을 촬영하려 했다. 실제 촬영을 했을 가능성도 높으며 그 촬영물을 지인들과 인터넷에 유포하여 본인의 성적인 모습이 무분별하게 공유될 수 있다.’ 이런 피해자의 입장의 상황만 본다면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도 고려해봐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절하고 알맞은 대응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그 현황에 대한 확실하고 설득력이 높은 설명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과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인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성범죄특화로펌으로 이번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련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당시 현장의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현장에 있던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촬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시도한 사실 조차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전후의 상황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풀어내며 의뢰인이 해당 장난을 치게 되는 과정도 적절하게 설명하였고, 당시 상황적으로도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에 강하게 변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결국 의뢰인의 혐의없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비추며 피해자와 주변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구인 ㅇㅇㅇ, ㅁㅁㅁ, ㅂㅂㅂ 과 같이 씻기 위해 세면장으로 이동하였고 동의하에 씻게 되었고, 친구인 ㅇㅇㅇ이 먼저 촬영할 것 같은 장난을 쳐서 같은 장난을 쳤을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의자와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일행들과 세면장에 들어갔고 친구 ㅇㅇㅇ이 먼저 같은 장난을 쳤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의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이 사건 영상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 비록 남성인 피의자가 여성 지인에게 장난이었어도 이를 카메라로 비춰 보는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장난의 의도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아무런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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