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핸드폰으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비추며 피해자와 주변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친구인 ㅇㅇㅇ, ㅁㅁㅁ, ㅂㅂㅂ 과 같이 씻기 위해 세면장으로 이동하였고 동의하에 씻게 되었고, 친구인 ㅇㅇㅇ이 먼저 촬영할 것 같은 장난을 쳐서 같은 장난을 쳤을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의자와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일행들과 세면장에 들어갔고 친구 ㅇㅇㅇ이 먼저 같은 장난을 쳤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의자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이 사건 영상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 비록 남성인 피의자가 여성 지인에게 장난이었어도 이를 카메라로 비춰 보는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장난의 의도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아무런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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