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본인의 주량과 달리 사건 당일 소주 2잔을 마시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약을 먹여 강간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상 피해자가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피의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의 모발과 각모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혐의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물뽕이나 약물관련 구입이나 검색기록 확인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햇다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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