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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검찰 불송치
(혐의없음)
2023-09-27 | 조회수 8,878 | 글번호 : 981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이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주말에 헌팅포차를 찾았습니다. 많은 인파속에서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던 순간에 한 여성을 만나며 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의 술을 먹다가 상대 여성이 먼저 취한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이 근처 숙소로 옮길 것을 권유하며 둘은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남이 이어지지 않아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그 날의 일을 잊을 무렵 수사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당혹감과 두려움에 정신이 혼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진지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커다란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2020년도에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클럽등에서 일명 물뽕이라 불리우는 마약류를 술에 타서 여성에게 먹이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행위를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이후 준강간, 준강제추행등 의식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제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술을 먹고 몸을 못 챙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관념을 고치셔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앞서 언급한 심각한 사건의 피의자로써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든든한 조력자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이 조금 지난 시점에 사건화가 되다보니 의뢰인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고, 당시 목격자나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기간 만료직전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마약을 타서 본인에게 먹였고, 그래서 주량이 쎈 본인이 단 시간에 의식을 잃었고, 그런 상태의 본인을 동의없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모든 혐의가 적용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에 맞춰 하나씩 대응하며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확보한 자료들과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상대가 당일 의식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며 주장하였고,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마약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등 모든 피의사실을 하나씩 반박하며 상대의 주장을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최근 성범죄의 수사 흐름이 피해자의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은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섣부른 결정을 하였다면 실형을 각오했어야 했겠으나 법무법인 감명을 선택하는 현명한 결정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이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본인의 주량과 달리 사건 당일 소주 2잔을 마시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약을 먹여 강간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상 피해자가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피의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의 모발과 각모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혐의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물뽕이나 약물관련 구입이나 검색기록 확인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햇다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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