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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3-09-22 | 조회수 9,574 | 글번호 : 978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보이기도 했으나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았고, 비슷한 또래의 두 사람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다툼이 잦아지며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 여성으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오랜만에 받게 된 전 애인의 연락은 달콤한 로맨스의 메시지가 아닌 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연락이 와서 이전에 본인을 강간한 것을 사과하고 용서하라는 통화에 의뢰인은 화를 내며 끊게 되었고, 실제로 며칠후에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한 아동청소년 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다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법률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그럴수 있는 생각입니다. 의제강간의 나이기준이 높아지면서 더욱 주의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상황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측이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처벌의 형량이 대폭 상승하고, 사건의 난이도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가 아동ㆍ청소년이다보니 비슷한 진술정도라면 상대측의 손을 들어줄수 있으므로 확실하고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일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사건은 처벌수위도 높을뿐 아니라, 성범죄의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혐의입니다. 사안의 심각함과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나이는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만 벗어나게 된다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연애 과정에 있었던 일들과 모든 대화내역, 카드 영수증등의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과 오랜 논의과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하나씩 탄핵해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우선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 있는 정황적인 자료들을 첨부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해 나아가며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밖에 없을 진술과 변호를 이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여러번의 경찰조사를 동행하고,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결국 의뢰인에게 검찰 불송치라는 승리를 안겨드리게 됩니다. 모든 의뢰인들이 가장 바라는 ‘빠르면서도 좋은 결과’를 저희 법무법인 감명이 만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0000.00.00. 모텔에서 피의자가 본인에게 겁을 주면서 힘으로 눌러 눕힌뒤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날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받아줬다는 취지로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이다.


○ 피의자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한다.


○ 1회의 성관계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2회의 추가적인 성관계를 가진 후 피의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모텔을 나온 것으로 확인되나 1회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피해 진술을 하였고, 같은날 인천에 있는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올라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협박 또는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로써, 성관계에 순순히 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받아줬다”는 취지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다.


○ 또한 피의자의 자취방에서도 1회의 성관계 이후 추가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피해자는 1회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피해진술하고,,,(중략),,, 강간의 피해를 당한 0000.00.00 이후에도 피의자를 만나 모텔 등지에서 추가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강간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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