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0000.00.00. 모텔에서 피의자가 본인에게 겁을 주면서 힘으로 눌러 눕힌뒤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날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받아줬다는 취지로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이다.
○ 피의자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한다.
○ 1회의 성관계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2회의 추가적인 성관계를 가진 후 피의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모텔을 나온 것으로 확인되나 1회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피해 진술을 하였고, 같은날 인천에 있는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올라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협박 또는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로써, 성관계에 순순히 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받아줬다”는 취지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다.
○ 또한 피의자의 자취방에서도 1회의 성관계 이후 추가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피해자는 1회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피해진술하고,,,(중략),,, 강간의 피해를 당한 0000.00.00 이후에도 피의자를 만나 모텔 등지에서 추가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강간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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