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피해자의 진술로 보아 피의자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피의자는 좋은 만남이 있을까 해서 랜덤채팅어플을 다운받게 되었고,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ㅇㅇㅇ시 ㅇㅇㅇ동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이 원하는 금액을 이체해주고 자신의 차안에서 가벼운 스킨십만을 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0000.00.00 00:00에 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나 입금한 사실은 있지만, 가벼운 스킨십만 했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피의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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