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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성년자성매수)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3-08-06 | 조회수 11,776 | 글번호 : 965
   
 
의뢰인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랜덤채팅어플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해당 채팅어플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방만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한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채팅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어느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과 만나 금전을 전달하고 가벼운 스킨십만을 하고는 헤어진 의뢰인은 한참 시간이 지나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성매수의 혐의를 받는 것을 알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시 정식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문가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고 경험과 성공사례 등을 확인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다양한 성범죄의 분야 중에서 성매매의 혐의는 가장 논쟁이 많은 혐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몇몇 나라들은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법령을 통해 지정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성매매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성매매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고, 벌금형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일반 성매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에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라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의 혐의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여 더욱 조심하여야 했으나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사건 관련 내용부터 자세하게 재검토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정확한 기억과 대화내용등의 자료가 없어서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계속하여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가며 의뢰인의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할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나서도 알기 어려웠다고 하였기에 미성년자에게 고의적으로 성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의심하는 수사기관의 의견에 대하여 고의성은 물론 미필적 고의도 없음을 주장하며 반박해 나아갔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의 혐의를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당시의 행위가 성매매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까지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성매매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 등을 총동원하며 전문적으로 변호한 결과 아동청소년성매수의 혐의는 일반 성매매의 혐의로 변경하였으며 그마저도 불송치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하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과 피해자의 진술로 보아 피의자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피의자는 좋은 만남이 있을까 해서 랜덤채팅어플을 다운받게 되었고,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ㅇㅇㅇ시 ㅇㅇㅇ동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이 원하는 금액을 이체해주고 자신의 차안에서 가벼운 스킨십만을 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0000.00.00 00:00에 000,000원을 이체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나 입금한 사실은 있지만, 가벼운 스킨십만 했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피의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보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에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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