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이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방법, 기습적으로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는 방법, 직장내 복도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방법 ...(중략)... 등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동의하나, 강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혐의 부인한다.
○ 당사자 간 사회관계망 구성 사실, 범죄사실 발생 당시와 전후 관계에서 나타나는 연락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 이에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