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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 불송치
(증거불충분)
2023-08-02 | 조회수 7,903 | 글번호 : 962
   
 
직장동료 사이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업무를 진행하며 사적인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조금씩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애인이 있었던 의뢰인과 고소인이었지만 잦은 야근과 업무를 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졌고 회사 회식이 있던 날 동의하에 스킨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며 회사 안에서와 업무 이후 술자리에서 계속 스킨십이 발생하였고, 휴일에도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그동안 성추행을 당해왔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에 두려움까지 복잡한 심경 속에 고민하던 의뢰인은 사건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 성범죄 전문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성범죄로 고소가 되어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무조건 피의자와 남성이 불리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다소 과장이 들어간 이 내용은 많은 온라인 상담 글과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일반인들도 들어봤을 사안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모두 고소인과 여성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에게 성범죄 피해의 입증증거를 강요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해왔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최근 성범죄의 수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상대측이 꽤 그럴듯한 주장을 하며 성범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허술하게 대응을 한다면 억울함을 토로할 기회도 없이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간혹 진심으로 무혐의라고 한다면 변호인 선임하는 것이 더 오해를 살 것이라며 판단하여 혼자 진행하시다가 징역형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고 그제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진심으로 억울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내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단 한 번도 강제적이거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없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수사 분위기상 억울하여도 피해자가 성적인 피해를 주장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낙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경험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낼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관련된 정황 자료들과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사건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확인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우선 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해 풀어나갔고,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관점이 아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관점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도 다시 하며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의 고소 사실과 주장에 대해 상대보다 훨씬 설득력이 높은 진술과 주장을 하였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충분히 준비하였으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재검토를 해줄 것으로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며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이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방법, 기습적으로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는 방법, 직장내 복도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방법 ...(중략)... 등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동의하나, 강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혐의 부인한다.


○ 당사자 간 사회관계망 구성 사실, 범죄사실 발생 당시와 전후 관계에서 나타나는 연락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 이에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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