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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기소유예
2023-07-26 | 조회수 8,274 | 글번호 : 959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2차로 친구 한 명과 인근 주점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충분히 취한 상태였고, 주점 내에서 성적인 내용으로 볼 만한 메시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 남성이 메신저를 보고 의뢰인 테이블로 와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성은 다른 지인을 의뢰인 테이블로 불러오기도 하였고 의뢰인은 그 지인에게도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성 측은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것을 예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슨 강제추행이냐며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부터 만취로 명확한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 등 복잡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몇 년 전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 규모의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이 극심화 되었습니다.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인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논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의 대표 격인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강간’의 법령은 꽤 오랜 기간동안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의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았어도 남성이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분위기가 변하며 10여 년 전 ‘강간’의 법령은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성범죄에 있어서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가해자라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성 가해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있을 때, 만약 본인이 여성이기에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며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남녀노소는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여성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성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차별성 있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 역시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여성이라고 하여 사건을 쉽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자세한 기억이 없는 점과 당일 발생한 신체접촉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하였고, 당시 여러 가지 정황과 장소의 특수성, 기억하는 내용 중 주장해볼 만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며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조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진술 방향을 처음 공식적으로 잡는 것이기에 향후 일관된 진술을 위한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수사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도 파악과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사에 동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첫 조사 이후에 명확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피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무혐의를 검토해 볼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의 2명의 피해자에게 각기 다른 방향의 진행이라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으로 그 어려운 길을 완벽에 가깝게 이끌어내었고 결국 목표한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피해자 1번 사건


○ 피의자와 피해자는 본건 발생 장소인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사실, 피의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그 일행의 요청으로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당황스러웠고, 이후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합석한 상태로 피의자와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태블릿PC에 메시지를 남기자 피해자가 다가와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성기 크기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사건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행들과 태블릿 PC를 본 후 피의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간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건배를 제안하는 등 계속 피해자와 함께 있으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한편 피해자는 피의자가 권유해서 피의자에게 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해자 2번 사건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 없다.


○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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