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피해자 1번 사건
○ 피의자와 피해자는 본건 발생 장소인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사실, 피의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그 일행의 요청으로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당황스러웠고, 이후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합석한 상태로 피의자와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태블릿PC에 메시지를 남기자 피해자가 다가와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성기 크기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사건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행들과 태블릿 PC를 본 후 피의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간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건배를 제안하는 등 계속 피해자와 함께 있으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한편 피해자는 피의자가 권유해서 피의자에게 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해자 2번 사건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 없다.
○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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