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다 깨는 상황을 반복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위 태양과 신체 접촉 부위 및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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