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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3-07-21 | 조회수 9,059 | 글번호 : 957
   
 
대학 동기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마음이 잘 맞아 성별이 다름에도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당연히 연인관계라고 볼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은 휴가를 맞이하여 둘이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된 두 사람은 얼떨결에 성관계를 동의하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 이후 피해자는 샤워를 하기 위해 실내가 비치는 샤워실로 들어갔고, 그런 피해자를 보면서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발견하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따져 묻게 되었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되는 줄 알았으나 결국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일 수도 있고, 매우 친밀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와 실수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합의과정도 무리 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더욱 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생길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접근하다 2차 가해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사안의 무게감을 스스로 가볍게 판단하여 부적절한 대응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 전문가에게 검토받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성적인 의도의 불법 촬영이 아닌 장난과 기념 정도로 생각하고 이후에 놀려줄 생각까지 하는 등 가벼운 마음으로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가 사실일지라도 피해자가 받게 될 피해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무게감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발생할 경우 성범죄의 전과는 물론, 추가적인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하고 안내를 드리고 기소유예를 위한 최선의 조력을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포렌식 수사가 종료되어 의뢰인을 소환한 정식조사에 전문 변호사님이 동석하여 무리 없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하며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으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노력으로 인하여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모든 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목표로 하였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위법상태의 확산 가능성이 사라진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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