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위법상태의 확산 가능성이 사라진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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