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의자가 본건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정신질환 환자로 앞으로 성실히 정신과 약을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