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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몰카미수)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3-06-27 | 조회수 11,095 | 글번호 : 946
   
 
의뢰인은 어느 회사에 영업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는 몇 명의 입사 동기가 있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작은 모임을 만들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을 비롯한 신입직원들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음주를 하고 화장실을 가려던 의뢰인은 신입직원 중 친하게 지내던 동기 여직원과 같이 화장실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작은 규모의 남녀공용 화장실이었고, 의뢰인이 남성 소변기에 소변을 보려 하자 여성은 훔쳐보려는 장난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화장실을 가려던 의뢰인은 여성과 다시 같이 가게 되었고 또 장난을 칠 것을 생각해서 좌변기 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옆 칸에 여성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왠지 다시 장난을 칠 것 같은 생각에 본인도 장난을 치려는 목적으로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옆 칸을 향해 비췄습니다. 그러자 옆 칸의 여성은 불법 촬영에 대해 항의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핸드폰이 생활필수품이 되어 많은 사람이 핸드폰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음악을 듣고 영상을 시청하고 핸드폰 게임을 수시로 하는 분들도 계시며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누구나 쉽게 촬영을 할 수 있기에 잘못 사용을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장난의 목적이라고 하여도 성적인 촬영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해당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촬영을 하려 시도했으나 끝내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법령에 대해 대응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설픈 상식으로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는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핸드폰의 플래시를 켠 채로 옆 칸을 비추었다 라면 촬영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기에 이 점을 반박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점이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의 촬영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무고를 밝혀내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실제 아무런 촬영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핸드폰에서는 아무런 촬영의 흔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포렌식 완료 전까지 의뢰인과 조사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포렌식 완료 이후 진행된 정식 소환조사에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동석하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성적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포렌식에도 아무런 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도 전혀 없었으며, 촬영한 사실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덕분에 의뢰인은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었으며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며 빠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의 전등 기능을 실행시킨 후 좌변기 옆 칸 위로 올려 옆칸을 비춘 사실은 인정되며, 피의자 또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위였음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과 장난을 친 피해자가 재차 자신의 옆 칸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의 전등 기능을 켜고 비춰본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촬영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 피해자 또한 피의자와 화장실 안에서 장난을 친 사실이 있고, 피의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좌변기 칸을 들어갈 때, 자신도 옆 칸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궁금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본건 혐의 관련한 영상 및 사진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본건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촬영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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