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의 전등 기능을 실행시킨 후 좌변기 옆 칸 위로 올려 옆칸을 비춘 사실은 인정되며, 피의자 또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위였음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과 장난을 친 피해자가 재차 자신의 옆 칸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의 전등 기능을 켜고 비춰본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촬영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 피해자 또한 피의자와 화장실 안에서 장난을 친 사실이 있고, 피의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좌변기 칸을 들어갈 때, 자신도 옆 칸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궁금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본건 혐의 관련한 영상 및 사진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본건에 대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촬영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