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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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7-08-02 | 조회수 12,331 | 글번호 : 9
   
 
의뢰인은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부모의 이혼, 생활고, 어머니의 병환 등의 처지를 비관하며 학교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급우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이미 2번의 전학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친구들과 술집에서 유흥을 즐겼고 우연히 옆에 있던 20대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여성과 금세 친해졌고 둘만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술집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의뢰인은 다른 손님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강하게 항의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은 매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일반인 홀로 각 단계별 조치와 구성요건의 법적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잇습니다.

특히 아직 성인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소년범의 경우 수사기관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실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술기운에 겁을 먹지 않고 행패를 부리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십을 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항변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의 1차조사 이후 의뢰인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한음을 찾아왔고 한음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검토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조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술집 CCTV에 피해여성이 화를 내며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이미 술집을 연령을 속이고 들어간점, 경찰들과의 실랑이로 공무집행방해 까지 있었던 점을 볼 때 본안판결로 넘어갈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추행행위는 인정되나 소년범인점, 가정환경이 불우한 상황에서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