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중략)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이용한 것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중략)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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