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동종 전과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중략)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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