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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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1심 실형)
2024-10-04 | 조회수 7,405 | 글번호 : 9
   
 
중년의 남성인 의뢰인은 음주를 매우 좋아하는 편이었고, 과음을 자주 하였다고 하며, 술버릇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식당에서 음주를 하던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옆테이블의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들의 불쾌감 표시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접촉을 시도하였고, 결국 강제추행의 행위까지 발생하며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의뢰인은 안일한 자세로 사건에 대응하고 말았습니다.


음주로 인해 폭행, 기물파손, 음주운전등의 다양한 범죄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심지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그 동안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결과가 독이 되어 사안을 간단하게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재판1심 단계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구속이 되었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가족들을 통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는 아직도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만,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며 미흡한 대처를 진행하다 사건을 초기 진화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보고는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발생한 실수 한 번으로 큰 일이야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벌금 얼마정도 내면 해결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 분들도 가끔이지만 남아 계신 듯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 음주감경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고,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서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의 판결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가벼운 성범죄란 없습니다. 이점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간곡히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의뢰인이 구속상태인 사건은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사건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며 대응에 나서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실형이 충분히 가능했던 위중한 사안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보다 어려운 사건도 성공적인 해결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사건 해결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자료를 비롯하여 참작 사유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며,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1명이 아닌 다수였고,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적지 않게 흐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노력하였습니다. 진심어린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에 성공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포함하여 양질의 양형 자료를 첨부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끝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구속 생활을 마치고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동종 전과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중략)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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