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00.00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당일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보다 일관적이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의자가 헤어짐을 요구하자 고소한 점등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 피의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결과,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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