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가. 강제추행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원성범죄)

검찰 불송치
2024-03-18 | 조회수 10,865 | 글번호 : 9
   
 
의뢰인은 SNS와 채팅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캠핑을 가기로 약속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만난 적 없는 사이이지만 두 사람은 같이 캠핑을 가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약속을 하였고, 실제로 만나서 1박 2일동안 캠핑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인이 된 두 사람이었지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점점 불편하고 버거워졌으며, 결국 이별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본인을 성추행하고 본인이 보낸 성적인 촬영물을 유포했다며 고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교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성범죄 고소는 의뢰인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그렇게 한동안 협박에 시달리며 암울한 연인관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사이가 나아지거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대 여성의 집착과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던 의뢰인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로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투의 열풍과 성폭력관련법의 대폭 변화로 인한 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과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을 공론화하기도 하고, 과거부터 전통이나 관례처럼 내려오는 많은 기관이나 단체의 성희롱이나 추행같은 문화도 대대적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모두 사라졌다고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과거처럼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두운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게임이나 채팅 어플등에서 성적인 언행등을 유도하며 금전적 이득을 보려하는 통매음헌터나 미성년자 영상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며 고소협박을 진행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에겐 성범죄는 장사의 분야가 된 것같아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언급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사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범죄는 분명 중범죄이자 처단해야 할 행위이겠으나, 누군가의 무기가 되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는 즐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범죄를 무기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이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원인 의뢰인의 신분은 성범죄에 있어 치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보니 의뢰인은 사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단순한 생각만으로 상대 여성에게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듯한 대화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다시 한번 잡으며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했지만 상대방이 얘기하듯 자백한 대화가 있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을 걱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저희 로펌에서는 성범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당시 사과를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그럴 수 밖에 없었음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과 이전에 상대의 협박과정을 비롯한 범법적인 부분도 강조하여 의견을 제출하며 상대에게 한 사과는 혐의를 인정한 자백이 아닌, 협박과 공포에 의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을 설득력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허위고소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상대의 주장보다 몇 배의 신뢰도가 높은 진술을 이어갔으며, 휴대폰등을 미리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아무런 혐의점이 없음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변호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직장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00.00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당일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진술이 피해자보다 일관적이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피의자가 헤어짐을 요구하자 고소한 점등 고소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 피의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결과,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촬영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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