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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01-12 | 조회수 10,287 | 글번호 : 895
   
 
대학생인 의뢰인은 등하교를 비롯하여 평소에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출근시간대의 붐비는 전철을 타고 이동 중이던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에 서게 되었고, 앞의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우발적으로 닿게 되며 전철의 혼잡함을 이용하여 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피해 여성은 화를 내며 의뢰인에게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며 사건 당시의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2달가량의 시간이 지나서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기억도 정확히 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난 의뢰인은 그제야 뒤늦게 사건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전문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시기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 선임 시기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할 수 있는 한 부인하고 발뺌하다가 더는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으면 좋고, 안 좋은 결과를 받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라면 그러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처벌과 전과기록,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한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가벼운 처벌이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가장 적합한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시에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이 되더라도 증거 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건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거나 다른 나라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CCTV와 카드사용내역, 핸드폰이용내역등의 여러 자료를 분석하며 피의자를 추적하여 거의 대부분 특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며 자료들을 확인하여 본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미 있는 증거자료들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중한 상담과 회의를 마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무혐의 주장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야 사건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이전 경찰 조사의 대응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을 좋지 않게 한 사건이었으므로 더욱 사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중요지점을 짚어가며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 전담팀에서는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극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에 처할 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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