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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방조
기소유예
2023-01-05 | 조회수 9,860 | 글번호 : 892
   
 
대학생인 의뢰인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MT를 가지 못하다가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나서야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각종 게임 등을 진행하며 동기들과 좋은 시간을 즐기던 의뢰인은 저녁이 되어서 음주를 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과 동기들은 이미 만취 상태가 되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계속하여 술을 더 마시고야 맙니다. 그러다 같이 술을 마시던 한 여학생이 자리에서 쓰러지듯이 잠이 들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던 동기 중 한 명이 쓰러진 여학생을 놀리려는 의도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상황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SNS에 올리려는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 여학생은 어제 술에 취해 쓰러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 행위를 주도한 사람과 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이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3명은 각기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인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부인할 부분에 있어서는 반박을 하며 일부 인정과 일부 부인의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피의자 2명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는 아니었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피의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전면 부인하며 대응하였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한 저희 의뢰인은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로펌으로서 경험이 얼마나 풍부하며 성공사례가 얼마나 많은지를 검토하고 본인의 사건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과 자료 분석을 통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일행들의 의도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일 있었던 행위는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동의하에 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런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에 있어서 성적인 목적은 물론 없었으며 해당 촬영물도 성적인 촬영물이 아니었음을 변론하며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축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행위에 소극적으로 관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준강제추행 방조의 혐의마저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혐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안내해 드리고 검토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의뢰인과 같이 성실하게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합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선처를 부탁드리며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한 덕분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않은 점, 방조범으로서 주피의자 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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