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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3-01-05 | 조회수 9,270 | 글번호 : 891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게임과 채팅을 통한 대화를 자주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서로 연락처와 SNS 주소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자주 하였고, 서로 동의하에 본인의 성적인 영상물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업무와 이유 등으로 고소인과 연락이 뜸해지다가 끊기게 된 의뢰인은 몇 년이 지난 후 우연히 예전에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해보려 SNS를 검색해보니 고소인은 아직 예전 SNS를 사용 중이었고, SNS 계정이 바뀐 의뢰인은 장난의 의미로 이전에 받았던 사진을 언급하며 대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화를 내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사실을 말할 새도 없이 바로 대화를 차단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고 싶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연락을 받자마자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을 하시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범죄의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지만,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는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성년자 대상의 범죄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며, 디지털성범죄는 파급력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넓기에 피해자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의 장난스러운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본인의 성적인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꽤 무거운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장난을 한 번 하였다고 처벌을 받겠냐며 잘못된 생각을 하였다면 매우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바로 깨닫고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법령과 법리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행동은 맞았지만, 법령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보낸 영상을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와 판매를 하였다고 고소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일절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맞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의 판례 등을 첨부하며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소지 혐의와 반포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법리적으로 한 결과 의뢰인은 좋은 결과를 얻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시흥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의 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 본 사진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자의적으로 전송한 사진이며 ... (중간생략) ... 실제로 피의자가 제3자에게 돈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 시청한 것은 아니다.


○ 피의자는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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