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경우는 법령과 법리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행동은 맞았지만, 법령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인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보낸 영상을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와 판매를 하였다고 고소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일절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맞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의 판례 등을 첨부하며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소지 혐의와 반포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법리적으로 한 결과 의뢰인은 좋은 결과를 얻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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