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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2-12-05 | 조회수 8,979 | 글번호 : 881
   
 
보험 영업직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단골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바로 옆집의 여성과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자주 마주치다 보니 여성이 먼저 인사를 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왜 옆집에 자주 오는지 등을 물어오며 대화를 하던 의뢰인과 여성은 여성의 집에 가서 더 대화를 하기로 하였고, 보험을 영업하려는 목적이 있던 의뢰인은 같이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의뢰인과 여성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갑자기 여성이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여 의뢰인이 안마를 잘하니 해드려도 될지를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 안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안마를 받던 여성은 시원하다며 그대로 누워서 안마를 더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의 요구대로 어깨와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전체적으로 주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적인 이야기가 오갔고, 탈의와 신체접촉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싫지는 않았기에 스킨십을 이어갔으나, 여성이 이제 곧 남편이 올 것이란 얘기에 깜짝 놀라 자리를 정리하고 여성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며 의뢰인은 오늘 발생한 어이없고 황당한 일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불안함은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장애인강제추행이었습니다.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최고의 성범죄전문로펌을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험이 처음인 많은 의뢰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얘기를 잘하면 수사기관에서 내 편을 들어줄 거란 착각입니다. 이번 의뢰인도 경찰에게 얘기해서 오해를 풀고 없던 일이 되기를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장애인강제추행이라는 혐의였습니다. 집행유예도 불가한 너무도 무거운 혐의를 확인하고 나서야 전문변호인을 찾게 된 의뢰인은 다행히도 해당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벗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더욱 엄격해진 성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셨다면 변호는 전문변호인에게 맡기셔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사건의 정황이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의 없는 신체접촉도 발생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은 되었지만 장애인임을 알지도, 알 수도 없었던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안마와 같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얻으며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와 오히려 먼저 스킨십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말투가 다소 어눌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였기 때문에 장애가 있음을 알지도 못했고, 몇 번 마주치기는 했으나 실제로 대화를 한 것이 처음이기에 장애가 있음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으며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등을 총동원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최대한 파고들며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의 혐의는 벗어날 수 있었고 장애인강제추행의 혐의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주무른 사실, 피해자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안마해준다며 누우라고 해서 누웠는데 안마해주다가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삽입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하에 피해자를 안마해주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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