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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2-11-27 | 조회수 10,047 | 글번호 : 880
   
 
공무원을 준비중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헌팅포차에 가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 처음 간 의뢰인은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금방 분위기에 적응하였고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온 여성들과 함께 가게를 나서게 됩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갖기로 한 의뢰인과 일행들은 각자 파트너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에 있어 보수적이었던 의뢰인은 너무도 가볍게 성관계를 하게 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술에 의해 정신이 흐트러진 이유로 성관계 이후 나체로 누워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거기에 마치 기념이라도 하듯이 옆방에 있는 친구에게 그 영상을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피해여성이 바로 보게 되었고 그 영상을 바로 삭제하고는 의뢰인에게 따지기 시작하였고, 그제서야 정신이 든 의뢰인은 사과를 하며 긴급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이 지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몰래 불법촬영을 한 것에 유포까지 한 무거운 피의사실에 두려워하며 성범죄전문로펌을 밤새 알아보고는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전반적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함께 특별히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불법영상물의 유포의 경우는 그 전파력과 파급력이 너무 크기에 처벌 또한 매우 무겁게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의없는 촬영뿐 아니라 비록, 미수에 그치었으나 유포마저 하였으므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의뢰인은 그 꿈과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였고, 혼자 어설프고 잘못된 대응을 했었더라면 절대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심각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단 하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시험에 대해 포기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무척 힘들어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동의없는 촬영과 유포의 혐의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에서도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자료와 참작사유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세세하게 준비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문제되는 촬영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불법적인 촬영물이 없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다른 여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감명과 의뢰인이 합심해서 준비한 양질의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진행하며 완료하였고, 이런 모든 과정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을 위한 진심어리고 전문적인 변호를 한 끝에 불법촬영과 유포라는 혐의에 있어서 절대 쉽지않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꿈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에 동의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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