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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검찰불송치
(증거불충분)
2022-11-16 | 조회수 9,226 | 글번호 : 879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본인과 나이가 비슷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던 두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술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대화하며 급속히 친해진 두 사람은 따로 2차를 가게 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2차에 가서도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여성은 본인 집에 가서 술을 더하자며 권유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여성의 태도가 싫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으며 여성의 주도하에 스킨십과 애무가 이어졌고 성관계까지 하게 됩니다. 여성의 집에 있던 피임도구를 사용하여 관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여성이 화를 내며 피임도구를 빼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추궁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윽박지르다가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던 의뢰인은 여성의 집주변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감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과거에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혐의가 인정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의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수정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다분히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는 성범죄에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본인의 실제 무고함을 증명해내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건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과 본인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문가에게 정확히 진단을 받고 사안에 대해 대응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의뢰받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가장 먼저 서두른 부분은 정보와 자료 확보였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당시 CCTV의 내용을 증거보전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게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통화와 메신저내역, 신용카드와 교통카드의 사용내역등의 자료들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에 협조를 해주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임도구를 빼려고 했냐는 의심이 아닌 당일 물리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당한 주장에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하였고, 그런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더욱 이성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으로 당일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였고, 통화와 메신저의 내용 등으로 사건장소에 가게 된 정황과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입증하였으며, 사건장소의 CCTV 내용을 통하여 당시 사건 직전의 상황과 분위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해 나아가며 일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도 모두 탄핵하며 대응하였고, 거기에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덧붙이며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는 최고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성관계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본 바, 최초 출동경찰관의 보고서, 진료기록, 사건장소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할 때, (중간 생략)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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