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의 주장대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성폭력사범 재발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