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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