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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애인강간)

조건부 기소유예
2022-08-28 | 조회수 10,578 | 글번호 : 864
   
 
의뢰인은 오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원하던 작은 가게를 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장사가 잘되지 않았고, 고민과 무료함에 지쳐갈 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채팅어플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는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채팅어플을 즐기던 의뢰인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는데, 상대 여성이 조건만남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지만,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에 조건만남을 할 수는 없고 가까운 거리이니 괜찮다면 가볍게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권유합니다. 상대 여성은 이에 응하여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가벼운 식사나 커피를 생각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은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요청하였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다시 한번 상대 여성이 조건 만남에 관해 얘기했고, 의뢰인은 조건만남은 안되고 성관계를 원한다면 금전거래 없이 합의하에 관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합의하에 두 사람은 근처 모텔에 가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관계 이후 다시 금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의뢰인은 조건 만남은 불법행위이니 돈 대신 음식을 시켜주고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여성과 헤어진 의뢰인은 며칠이 지나서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이었으며, 전달받은 혐의명은 ‘장애인 강간’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생각하지도 못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빠르게 전문로펌을 알아보았고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의 경우는 처벌이 너무도 무겁고, 합의하에 관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사건 당일 둘이 나눴던 채팅어플의 대화내역등이 모두 삭제되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힘든 처지였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오랜 노하우와 전문가다운 분석을 통해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화가 되자마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한 의뢰인의 빠른 결정과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성이 합쳐지며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던 사례이며, 만약 의뢰인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서투른 대응을 하였다면 인생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의 좋지 않은 반대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성매매라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았기에 성매매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성매매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돈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조건으로 관계가 이뤄졌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제시하였기에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 조건만남이 아닌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이나, 음식과 선물은 금전에 상응하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의심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선 이런 불리한 상황을 반대로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실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이 먼저 조건만남을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일반인과 비교하여 쉽고 명확하게 장애인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장애등급이었고, 실제 만나서 대화를 하며 모텔에 가는 상황에서도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으며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처럼 강압적이고 무력을 사용한 강제 성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의뢰인이 사주는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등의 행위가 일반적인지 의문인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만남을 선 제시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경위가 맥락이 상식적이지 않고 구체성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움을 주장하며 반대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며 일관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조건만남에 응했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성매매의 혐의로 변경이 되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강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의 결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 덕분에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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