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2-08-24 | 조회수 11,914 | 글번호 : 863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게 된 의뢰인은 퇴근을 하면 늘 집에서 인터넷과 SNS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성적인 SNS를 알게 되었고 음란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곳저곳의 성적인 영상물 등을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구매를 하여 보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음란물을 구매하며 보던 의뢰인은 입금을 하고 받은 어느 링크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썸네일로 발견하였고, 이에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바로 링크를 삭제하였습니다. 한동안 음란물에 빠졌던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게 되었고,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아동성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뢰인이 그 사건을 잊어갈 때쯤,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혐의로 집에 압수수색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개정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의뢰인의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발생한 시기는 202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기에 현재 적용되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률 적용 시기를 비롯한 법리적으로 감안해야 할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전문로펌의 조력이 없었다면 핵심적인 부분을 놓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감명이 만들어 낸 결과를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이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였기에 자료파악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2년이 지난 사건 당일의 상황을 꽤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법무법인 감명에서 확보한 여러 정황적 자료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확인한 자료들 중에는 문제가 되는 영상물의 파일 제목도 있었는데, 그 제목은 아동ㆍ청소년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이 점은 분명하게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에 매우 많은 음란물을 구매했었기에 여러 파일 속의 작은 제목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했을 가능성도 높았으므로 이런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의 경우 해당 영상물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등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 시청이나 구매를 하는 고의범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소지’라는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관련 판례를 적절히 사용하며 대응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도 문제가 되는 영상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사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음란물을 많이 시청하고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절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하는 행위를 한 점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판매자 계좌로 금액을 송금한 사실,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및 소지한 혐의로 ㅇㅇ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등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SNS에서 음란물을 보며 수집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금액을 송금하고 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으나, 썸네일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생각한 영상과 달라 다운로드하지 않고 채팅방에서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송받거나 소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판매자가 판매한 파일의 제목과 SNS에 게시된 이미지 파일에 의하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다소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데스크탑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본건 음란물 및 대화내역등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상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