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판매자 계좌로 금액을 송금한 사실,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및 소지한 혐의로 ㅇㅇ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등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SNS에서 음란물을 보며 수집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금액을 송금하고 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으나, 썸네일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생각한 영상과 달라 다운로드하지 않고 채팅방에서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송받거나 소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판매자가 판매한 파일의 제목과 SNS에 게시된 이미지 파일에 의하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다소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데스크탑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본건 음란물 및 대화내역등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판매자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고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상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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