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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2022-08-09 | 조회수 10,403 | 글번호 : 860
   
 
공무원의 신분인 의뢰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거래처의 여직원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교류가 필요했던 두 사람은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화를 자주 하였고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상담을 도와주는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적어두었다가 삭제하려 했으나 실수로 전송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어떻게든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발송한 문자를 되돌릴 수는 없었으며, 성적 수치심과 피해를 받게 된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사과에도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후 2년 사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가 무려 3,000건이나 증가하고 3.5배나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의 일상이 일반화되어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대화와 만남이 증가하게 된 것이 중요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해당 혐의가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처벌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다량기획고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인터넷에는 ‘통매음 갤러리’와 ‘통매음 헌터’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불법촬영물 중심의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는 통매음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 전반의 성폭력에 대응하도록 확장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법의 허점을 노려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인터넷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해결방법 등이 난무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터넷 속 정보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신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정황상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위와 실수로 인해 전송하였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의 관계와 대화 내용상 뜬금없는 성적인 발언이었으나, 문제의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쓴 듯한 정황이 있었고,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었으며, 실수로 전송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런 의뢰인의 직업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를 안내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인한 객관적인 자료들로 수사기관에서 받게 될 조사에 대해 준비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 조사에 임한 의뢰인은 준비한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끝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의견서에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본건은 일회적·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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