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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22-08-04 | 조회수 11,429 | 글번호 : 858
   
 
군인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많은 표창장과 상장을 받았으며, 성격과 대인관계도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술자리를 권하는 상사들도 많았고 고민 상담을 해오는 후임들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친한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만취한 의뢰인은 거주지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이 고민 상담을 요청하며 따로 얘기하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서로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과 후임은 휴게실에 들어가 고민 상담을 하였고 힘들어하는 후임을 위로해주다가 그만 과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후임은 모두 군인의 신분이었으므로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이 아닌 군형법에 의거한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수소문하며 성범죄전문로펌을 알아본 결과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초기부터 의뢰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술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일어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도 오해할 만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 오해로 끝나는 일이라면 괜찮겠으나 오해로 인하여 사건화가 되었다면 본인의 생각과 주장만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면서 만취 상태에서 발생 되었다 하여 주취 감경을 주장한다거나,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거나 소위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등의 방향으로 조사를 받다가 더욱 문제를 크게 만들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시다가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성범죄전문로펌에게 상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위로의 의미로 어깨와 등을 다독이다가 그만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할 사안이 아니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모든 조사과정과 모든 일정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양형 자료 안내와 준비에 매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도 집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의뢰인의 요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인지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주변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합의 과정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추행을 당하게 된 것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기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법무법인 감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과 오해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것, 처음부터 진심으로 속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의뢰인이 군인으로서의 삶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도 참작해 주기를 요청드리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의 처벌이 굉장히 강해지며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원하던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3군단 보통검찰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로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 피의자의 지휘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상.하급자에게 신뢰에 믿음을 주는 인정 받는 간부였으며, 강한 애대심으로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완수하며 노력해왔다고 평가하는 등 피의자의 동료 18명은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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