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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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2017-08-01 | 조회수 12,128 | 글번호 : 8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매년 전라도 소재의 초등학교 졸업생들과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봄나들이로 다함께 모교를 방문하기로 하였고 이에 광역버스 1대를 임차하여 20여명이 함께 탑승한 후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관광버스안에는 노래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은 동창생들과 음주와 노래를 즐겼습니다. 다소 취한 의뢰인은 맨 뒷자석으로 가서 쉬게 되었는데 관광버스가 속도를 급격히 줄이자 의뢰인은 균형을 잃은 나머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여자 동창의 가슴과 허리를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자 동창은 자신을 일부러 성추행한것이라며 항의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집회장과 같은 다수밀집지역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최대 1년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창피한 나머지 자신의 실수라며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쪽은 오히려 이것이 범행을 자인한 것이라며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한음은 일단 목격자의 존재 여부부터 확보하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2명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내부의 CCTV 화면을 확보, 사건 당시 노래소음으로 매우 소란하였고, 좁은 길목을 서로 오고가면서 자연스러운 접촉도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