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부터 필름이 끊기게 되었고 이후 정신을 차렸을 때 본인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상태였으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피의자는 당일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1차 식사 자리를 마쳤을 때 모두 과음을 한 것은 맞지만 본인을 포함하여 몸을 못 가누거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한 사람은 없었기에 2차 장소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등을 만진 기억이 나며, 피해자도 본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연스럽게 행위를 이어가다가 멈추고 술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했다고 진술한다.
○ 사건 발생 장소의 직원으로 있는 참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취한 것은 맞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아 보였고, 해당 장소에 갔을 때 피의자와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강압적인 상황이라기보다 애정행각으로 보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CCTV등에 따르면 사건 장소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에서 심신미약으로 보일 정도로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나오는 CCTV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껴안는 자세의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시간, 평소 주량등의 여러 사정들과 피의자가 제출한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안을 면밀하게 고려할 때 ‘알코올 블랙아웃’의 상태를 배제하기 어렵다.
○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하고자 합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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