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을 통해 새로운 이성과 대화를 하는 취미를 갖고 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여성을 채팅어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여성의 주도하에 실제로 만날 약속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여성이 이상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음란물을 보면서 관계를 하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영상을 선호한다며 그런 영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의뢰인은 이상함을 느끼긴 하였으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런 영상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장소에서 상대 여성을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에게 나타난 것은 정체불명의 남성들이었고,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신원확인과 포렌식을 위한 핸드폰을 제출하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성범죄전문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전반적인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특별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영향인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유인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혹은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이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과 소지에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무거운 형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심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나 전자발찌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미치게 될 보안처분까지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제3자인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신고를 하여 사건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아니더라도 목격자 등의 제3자의 고발과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인지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건화가 될 수 있는지가 아닌 법령에 따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그것을 반박할 방안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을 받게 되는 과정, 해당 영상물의 성격과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혐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물이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미필적 고의)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물은 교복으로 보이는 코스프레 복장을 한 여성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고 신체만 나오는 상황에서 영상을 보더라도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이라는 점을 전문적인 의견서로 해석하고 정리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영상을 다운받는 과정에서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여성이 교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의자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동영상 파일의 제목은 모두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가 소지한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