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인데요.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법부와 싸워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싸워나가는 대상이 본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아닌 경찰, 검찰, 심지어 판사로 이어지는 사법제도라는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 검찰, 재판부는 각자의 이유와 신념등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정황상의 가능성 만으로 주인공을 범인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최근 어느 경찰서의 성추행 무고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이 피의자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흘러가는지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문제가 가까운 일본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려 거의 20여년 전에 말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사건이 많다 보니, 정황적인 판단과 진술의 신빙성, 상황의 개연성만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성범죄에는 죄의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따진다거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사건이 입건되는 순간 피의자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유죄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고소인이 미성년자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난이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라면, 고소인뿐 아니라 수사기관과도 힘든 싸움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성범죄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사건 초기부터 받아 나가는 것일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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