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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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
검찰불송치
2024-09-26 | 조회수 8,465 | 글번호 : 7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보다 2살이 어렸기에 비슷한 나이대로 볼 수 있지만, 엄연한 미성년자였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던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급격하게 친해졌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여러 번의 성관계도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여성이 미성년자였어도, 의뢰인은 여성과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았으며, 강제적인 성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교제는 오래가지 않았고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해서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의뢰인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받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방적인 행위도 없었고, 상대 여성의 나이가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나이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확인결과 고소의 이유는 미성년자인 상대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명을 해소하려 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였고, 억울함과 상황의 심각함으로 걱정에 빠진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인데요.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법부와 싸워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싸워나가는 대상이 본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아닌 경찰, 검찰, 심지어 판사로 이어지는 사법제도라는 것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경찰, 검찰, 재판부는 각자의 이유와 신념등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정황상의 가능성 만으로 주인공을 범인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최근 어느 경찰서의 성추행 무고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이 피의자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흘러가는지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문제가 가까운 일본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려 거의 20여년 전에 말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는 사건이 많다 보니, 정황적인 판단과 진술의 신빙성, 상황의 개연성만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성범죄에는 죄의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따진다거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사건이 입건되는 순간 피의자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유죄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고소인이 미성년자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난이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라면, 고소인뿐 아니라 수사기관과도 힘든 싸움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성범죄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사건 초기부터 받아 나가는 것일 겁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과 형량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보안처분도 강한 편이며, 수사를 진행하는 분위기 역시 심각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미끄러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기분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사건을 위임받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안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며 자세한 분석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귀는 과정동안 둘이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이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은 메신저 대화밖에 없었지만, 이 자료를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진술을 보다 풍성하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준비하면서 상대측보다 월등히 높은 신빙성을 보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비록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지만 성관계에 있어서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특히나 중요하게 변호하였고, 상대측의 주장 가운데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 만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탄핵하며 사건의 진위를 봐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만한 위험한 사건에서, 성범죄 전문가의 효율적인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무혐의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안양동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0000.00.00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0000.00.00 경까지 교제했던 관계이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00.00. 00:00경 000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중략)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아동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하에 발생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강간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진술에서도 교제하는 관계였음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진술에서 (중략) 피의자가 폭행과 협박을 하여 항거 불능케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입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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