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범행 피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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