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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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집행유예
(1심 징역형)
2023-11-01 | 조회수 13,257 | 글번호 : 7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편이었고, 아무런 형사 전과가 없던 의뢰인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본인만의 주장과 생각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단계가 시작되었음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안일하게 대응하던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가족들에게 사건을 알렸고,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난 의뢰인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있을 새도 없이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감명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사건의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이번 사건은 다소 복잡한 법령이 섞여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주거침입강간의 혐의는 최소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집행유예도 불가한 혐의입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가족들도 알지 못하였기에 혐의명만 전달받았고, 사건의 초기부터 연락을 주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지는 순간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확보하면서 검토하였고 사건 당사자와 접견을 통해 자세한 사안을 확인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강간 중 하나의 혐의를 피한다거나 분리할 수만 있어도 해당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사안이 명백하여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었던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도 이번 사건과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복감경’이라는 다소 어렵고 생소한 단어에 있습니다. 최고 실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한 결과일 것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재검토한 이번 사건은 무혐의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죄질도 나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관련한 입증자료도 많았으며,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역시 사건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해결팀을 구성하고 관련한 자료와 법령, 판례를 모두 수집하고 검토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시기에 맞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죄주장이 아닌 처벌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주거침입과 강간을 부인하기도 어려웠으며, 분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주거침입강간의 혐의는 최소 7년이상의 징역형이기에 집행유예가 불가한 혐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수사건이었기에 ‘미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동시에 적용되어 중복감경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계획대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실수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리며 재범 예방에 있어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보이기 위한 최선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끈질긴 노력과 진심어린 사죄로 어렵게 합의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들, 피해자의 용서가 담긴 합의서등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들을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제출하며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단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던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나오지도 않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어느 곳보다 평온과 안전이 지켜지고 생활이 계속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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