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자신은 완전한 이성애자이고 피해자의 발이 남성의 그것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아 호기심 차원에서 몇 번 만져본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 한 것이라 하더라도 발을 몇 번 만진 것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음에 사건을 의뢰했고 한음은 사실조사, 피해자 진술조서 검토 후 의뢰인에게 혐의인정 및 조속합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성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격렬히 성별을 강조하였고, 판례상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 신체부위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억눌린 동성애적 성향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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