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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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사례
(음주성범죄, 만취성폭행)

혐의없음
(검찰불송치)
2025-06-12 | 조회수 6,838 | 글번호 : 6
   
 
고등학교 동창의 관계인 의뢰인과 고소인은 정식 교제를 하는 연인의 사이는 아니었으나, 종종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하다가 서로의 일상이 바쁘다보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신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과거의 행동처럼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도 발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에서 의뢰인은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취로 인해 사건 당일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을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해소해주고,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성범죄 전문가를 찾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안의 무게와 긴급함을 깨달았고, 곧바로 빠른 대처에 돌입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중 하나는 ‘비동의 간음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명확한 동의 없이’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하겠는데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적용을 하였을 만큼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이면서, 물리력이 없어도 심리적인 위력이나 권력등으로 동의없는 성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찬성의 의견. 그리고 사후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피의자에 대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악용한 무분별한 고소를 걱정하는 반대의견이 민감하게 대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성폭행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무조건 무죄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정황상 동의가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로 준강간죄를 대하는 수사분위기도 매우 엄중해지게 되었고, 관계 이후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하였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얕은 법적 상식과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혐의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상담하에 정확하게 사건을 인지하고 대응할 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과음을 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발생한 것도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에 성관계를 나눈 관계라는 것은 정황적으로 주장해 볼수 있었겠지만, 무혐의를 입증할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동의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해내는 것이었는데요. 쉽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CCTV등 중요한 자료들이 기한이 종료되며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현장에 출동하였고, 확보가능할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확인해 가며 그 날의 사건을 자세히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의 행적과 관계 전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전문가다운 실력으로 분석하면서 혐의에 대한 반박의견을 정리해나아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하게 탄핵하였고, 당일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효율적으로 해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을 무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결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가볍게 생각하고 잘못된 대응을 했더라면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말이었겠으나, 의뢰인이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현명한 선택으로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경기군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강간함.


○ 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을 만취한 상태로 만든 다음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의없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만나 동의하에 음주를 하였고, 이후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강제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사건 당일 CCTV를 볼 때, 고소인은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걸음걸이나 행동등을 보아 심신상실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중략)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도 없는 점 등 범죄사실과 같이 범죄혐의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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