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대중들이 가장 경미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성매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거의 사라졌으나, 과거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일명 ‘집창촌’이라 불리우는 성매매 집결지가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였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는 심각한 치부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만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 ‘존스쿨’으로 불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업소위주에서 채팅어플이나 SNS로 번지고 있는 최근 성매매의 추세에 있어, 만약 입출금내역, 이동동선, 상대의 진술, 대화내역, 그 외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 충분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 대응이 아닌 ‘현장이 발각되지 않았으니 모른다.’는 식으로만 대응한다면 생각보다도 무거운 처벌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인 ‘존스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호 동의하에 발생하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만큼, 성매매에 대하여 다른 범죄에 비하면 가벼운 사안으로 자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온다 예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처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어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과 같이 특정 직업군이라면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며, 가족과 지인들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면서 추가적인 피해로 번지기도 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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