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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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3-10-31 | 조회수 10,629 | 글번호 : 6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벼운 음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이었던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따라서 낯선 지하철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여성의 하체부위를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범행을 발각되었고, 경찰이 출동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성인이지만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본인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였고, 나이가 어리니 훈방 조치등을 혼자 기대하고 상상했던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그제서야 뒤늦게 심각함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늦기전에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성범죄전문로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범죄의 심각성과 위중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예를 들면, 성인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다른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 순순히 착하게 반성을 하면 쉽게 없던 일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법에 무지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행위가 장난이었거나 가벼운 의도였다라거나, 죄질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거나, 혹은 아직 전과가 없고 담당수사관이 날 좋게 본 것 같다라는 등의 가능성이 없는 기대에 빠져 허술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상담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가족을 통해 연락이 오거나,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을 받고 나서야 상담전화를 주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가벼운 성범죄는 없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만 할 것이며, 뒤늦게라도 상황이 파악되셨다면 더 늦어 돌이키기 어려워지기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발각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된 촬영물이나 촬영의 경위가 불법의 수준이 아니라고 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까지 따라가는 과정등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일만 하였고, 촬영상황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빠르게 확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였기에 속도를 높여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대응팀에서는 의뢰인에게 양질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조력을 아끼지 않았고, 합의 전담팀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최상의 의견서를 준비하며 여러 방향에서 각각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와 참작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고, 법무법인 감명만의 많은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서도 체계적인 전문가의 대응을 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촬영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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