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얻은점,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는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