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은 50대이며 신고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전혀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딸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킨십이나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응원차 양 팔을 올리며 포옹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정황을 분석한 한음의 판단으로는 즉각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공황,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던 피해자가 직장을 즉각 그만두었고 이미 방으로 데려갈 때부터 팔을 거칠게 끌고 갔다는 다른 공장직원의 목격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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