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성매매(성매수자) 기소유예
(공무원성매매, 공무원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2025-06-11 | 조회수 6,822 | 글번호 : 5
   
 
공무원인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타인과 대화중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직업 특성상 범법행위를 특별히 조심해야 했지만, 의뢰인은 잠깐의 꾀임에 빠지고 말았으며, 그 여성과 비용과 장소등을 협의하고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그 여성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몇 차례 더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계속하여 불법성매매를 실행하다 체포가 되었고, 그 여성의 휴대폰과 채팅어플 대화내역, 계좌내역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의뢰인이 특정되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직업인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을 하기위해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처벌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전면 불법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와 부분적으로만 규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성매매의 구매자만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으며, ‘노르딕모델’이란 이름의 이 정책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인끼리 발생한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전면 불법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단속과 장부관리에 대한 위험때문인지, 채팅어플이나 SNS등을 통해 성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또한 안전한 상황은 아닐 것인데요. 본인이 행위 이후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측이 계속 범행을 지속하다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버리고, 각종 관련 정보와 자료를 조사하면서 과거의 피의자들이 다수 특정되게 되는 상황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대화내역과 계좌내역등 그 흔적들은 명백한 증거자료로 오래 남는다는 특성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있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가볍지 않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나 허술한 대응으로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문제없이 해결해 나아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판매자를 통해 확보한 입증자료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진실되게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하여 그 목표에 대한 완수를 더욱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경찰조사와 양형자료, 의견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을 수도 없이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도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성실하게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판매자와 했던 대화내역과 계좌내역뿐 아니라 판매자가 개인적인 장부까지 작성해 온 점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심어린 사죄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건의 끝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우수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그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참작사유를 충분히 보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서약하고 있다.


-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
  • 김지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