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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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80만원
(1심 집행유예)
2024-09-20 | 조회수 8,310 | 글번호 : 5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본인도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여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것이 의뢰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던 의뢰인은 그날도 과음을 하게 되었고 자리를 같이 하고 있던 지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높은 수위의 추행을 하던 의뢰인의 모습은 많은 목격자에게 목격되었으며, CCTV에도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성범죄를 비롯한 어떤 범법행위의 전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정상적인 퇴직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었으므로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성범죄에 있어서 자유롭거나 관대한 직업군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엄격한 직업군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무원도 빠질 수 없는 직업입니다. 나라의 일을 대리하여 하다보니, 더욱 까다롭고 엄격한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는 성범죄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결격사유가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직설적으로 해석하자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면 퇴직의 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판례상 수위가 낮은 성범죄라고 하여도 벌금형의 처분이 나온다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진짜 실력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직업, 혹은 그 외의 성범죄처벌이 결정적인 직업군에 근무중인 분께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부터 잡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가볍지 아니하였고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될 만한 참작 사유를 여럿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1심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에 집중하였고, 오랜 기다림 끝에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시켰다고 할지라도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었겠지만,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최후의 비책으로 하나의 안전선을 별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양질의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며 변호인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선고유예를 요청하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적인 특색을 부디 헤아려주길 바라면서 당연퇴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이하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선고유예를 판결하기에는 추행의 수위와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연 퇴직이 되지 않도록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아무렇지 않게 이전의 직장 생활로 돌아가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은 최초 목표하였던 직업을 지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 이 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제적되어 직업을 잃게 된다.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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