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 이 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제적되어 직업을 잃게 된다.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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