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1심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수차례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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