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1심 벌금형)
2024-08-12 | 조회수 8,753 | 글번호 : 5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을 통하여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출근길 지하철의 밀집도는 매우 혼잡하였고,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며 앞에 서있던 여성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신체접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지만, 의뢰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성에게 수위가 높은 신체접촉을 행하였고, 여성은 자리를 피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일 CCTV와 교통카드 내역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는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정식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건이라 생각하고 미흡한 대응을 하던 의뢰인은 결국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벌금형만 처분을 받아도 성범죄의 전과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간주되는 것을 비롯한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으나 1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 과정만을 남겨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꽤 예전에는 붐비는 버스나 전철에서 치한행위를 하여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일도 있었고,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80년대 어느 유명소설에는 만원버스에서 성추행을 하는 행위를 마치 설레는 놀이처럼 묘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잡함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법령을 만들었고, 성범죄로써 무거운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잡한 공간에서 어쩔수 없이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진술을 통해 사건이 가볍게 끝날 것을 기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단계에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정해지기도 하며, 재판단계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무조건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젠 일반인들도 알만한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1심단계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3심단계인 대법원심판도 있지만, 이는 법률심으로써 사건을 뒤집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별도의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맞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무죄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양형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측과 합의에도 적극적이자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나이와 전력,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이 후의 정황등을 비롯하여 주장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조건들을 정리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수월하게 진행을 마쳤고, 이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완료하며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준비가능한 모든 참작 사유를 완료해 내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 있어 선고유예라는 목표하였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1심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수차례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