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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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3-04-26 | 조회수 9,244 | 글번호 :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즐기고 저녁에 식사와 음주를 하고서는 모텔로 이동하여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과거에 보던 음란 동영상이 생각나 호기심에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몇 회 촬영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피해자와 다른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며 심한 말이 오가는 도중에 우연적인 이유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 속 본인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불법촬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출동으로 바로 휴대폰은 압수되어 포렌식작업에 착수되었으며, 이미 사건화가 된 이후에 피해자는 고소취하를 할 테니 없던 일로 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심 끝에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로펌을 알아보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연인 간의 성관계나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였을 경우, 그 대상이 연인이라고 하여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촬영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가 상대방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다시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하려 한다는 상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혐의가 적용될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간 이후라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불법행위를 조심해야 할 것이고, 고소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사건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안이었고, 촬영물의 수위나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나 내사종결보다는 기소유예의 방향이 현실적인 답안으로 판단한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목표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미리 정해 두었던 조사 일정을 다시 조정하면서 사건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 안내와 참작 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에서 연인인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 과정을 이끌어 내려다가 2차 가해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등의 결정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고, 준비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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