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간의 성관계나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였을 경우, 그 대상이 연인이라고 하여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당연히 불법촬영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가 상대방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다시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하려 한다는 상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혐의가 적용될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간 이후라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불법행위를 조심해야 할 것이고, 고소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사건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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