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상해
- 피해자는 0000.00.00. 00:00경 0000에서 피의자와 술을 마신후, 귀가를 하겠다는 피해자를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차량에 태운 후,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협박하였고 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여서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략)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권유하여 피의자의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일절 없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고, 상해를 입증하는 진단서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시기가 지난 시점에 발급받은 점등 피해자의 진술과 확인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강간
- 피해자는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하며 (중략)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 부인한다. 또한, 합의를 제안한 것은 주변에서 얘기한 내용을 듣고 진행한 것이고,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진술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정황과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등 정황상 폭행 및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반면, 피의자는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들의 진술, 주차장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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