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000와 직장 동료로서 동료들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며 00000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위 모텔 000호에서 하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버리자, (중략)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관계의 경위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탈의나 성기 삽입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없고, 이외 달리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에서 누워있는 사람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것에는 상당한 유형력이 필요하나,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식의 진술만을 할 뿐,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중략)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그 당시의 일을 반추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은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 전후 사정에 보다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